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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청제공]
‘소하천 정비사업’이란 법적으로 평균 하폭이 2m, 총 연장이 500m이상이며, 통상 유역면적 10k㎡ 이내인 소하천을 대상으로 저수로, 호안공 등 수해 예방과 수계 안전 확보를 위한 각종 구조물을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특히, 소하천은 여타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에 비해 단면이 작아 비교적 유속이 빠른 특징이 있고, 집중호우가 잦은 우기에는 수계 상류부 지역에서 유입되는 토석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현재는 국토의 약 70%가 산지인 우리나라 지형여건에 따라 전국적으로 2천2백여 개, 도내에서는 2,110개가 지정돼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지난해 4월부터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 소하천 정비사업의 예산 확대를 요청해왔고, 올해 당초 예산보다 많은 55억 원의 국비를 증액 받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용인시 평촌천 등 11개소에 대해서는 수해 피해가 없도록 우기 전 공사 준공 또는 구조물, 호안공 등의 주요공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중 남양주시 도심천 등 9개소는 올해로 완료된다.
성남시 이매천 등 나머지 23개 구간은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고, 용인시 유방천 등 21개 구간은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변영섭 도 하천과장은 “시장‧군수가 직접 수행하고 국비 50% 지방비 50로 추진되는 소하천 정비사업은 도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우기전에 주요공정이 완료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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