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11일 정부금연종합대책 발표 이후 지난해 1월 1일부터 담뱃값 인상에 이어 모든 음식점·커피숍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됐으나, 아직까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시는 이번 대대적인 지도·단속 및 홍보를 통해 금연문화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올 4월 현재 인천시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은 공공청사·유치원 및 학교·의료기관·어린이집·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 58,555개소와 도시공원·버스정류장·학교정화구역 등 시 및 군·구 조례에서 정한 금연구역 4,005개소 등 모두 6만2,560개소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시와 군·구 공무원 및 금연단속인력 등 90명, 30개 반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전체 금연시설은 건물, 부지, 부대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교, 의료기관, 보건기관,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등이 이에 속한다.
또한, 국회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모든 청사는 「정부청사관리규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건물, 부속시설, 대지 등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금연구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시설기준위반으로 과태료 170만원(1차)을 부과하고,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는 3만~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연간 10만1,313개소의 금연대상시설을 점검해 금연시설 대비 162%의 점검율을 달성했으며, 1,562건을 적발해 1억449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경미한 사항 4,605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및 주의 조치를 취했다.
한편, 시는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실천 등 법질서 준수 및 정착을 위해 금연단속인력 90명을 투입해 분기 1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군·구별 수시단속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제29회 세계 금연의 날(5.31.)을 맞아 「2016년 금연체험대전」을 개최해 기념식, 금연걷기대회, 금연존(Zone)·건강체험관을 운영하는 등 금연을 유도하고, 금연실천 우수업소 지정 및 금연벨 설치 등 지역사회 금연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병의원 및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서는 금연치료 프로그램, 금연클리닉을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은 물론 저소득층 시민들에게는 금연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최재욱 시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PC게임제공업소, 1천 제곱미터 이상 복합건축물 등 상습·고질적인 민원신고 업소를 대대적으로 단속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일소 등 법질서 준수에 앞장서 나아갈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통해 「간접흡연 없는 클린 인천」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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