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울메트로·은성PSD '유착'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6-03 09: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구의역 사망사고 관련 서울메트로의 위탁사업 입찰에 문제점 확인"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메트로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전직 직원의 채용을 보장하도록 한 서울메트로의 위탁사업 입찰 조건을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으로 판단한 것이다.

3일 공정위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구의역 사망사고 관련 서울메트로의 위탁사업 입찰에서 문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우선 확인한 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희생자가 소속된 용역업체 은성PSD가 2011년 서울메트로와 맺은 '외부위탁 협약서'는 서울메트로의 전출 직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해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또 '부대약정서'에는 서울메트로 출신 분사 직원에게 퇴직 전 임금의 60∼80%를 서울메트로 잔여 정년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메트로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잡고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역 추모공간 앞 스크린도어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적은 추모의 글이 붙어 있는 모습.[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이 법이 금지한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메트로가 은성PSD와 맺은 계약이 다른 사업자와의 경쟁을 저해하는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정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은성PSD 소속 직원 김모(19)씨는 지난 28일 오후 5시 57분께 구의역에서 정비 작업을 하다 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역무실·서울메트로 등 관리 감독 부실 탓에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