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창원 가포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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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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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사업비 1919억원…2019년 2월 준공

경남 창원시 가포공공주택지구 위치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남 창원시 가포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창원가포지구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일원에 위치한 면적 47억3000㎡의 공공주택지구로 수용인구 3220가구(8852명), 총사업비 1919억원이다. LH가 지난해 12월 사업에 착수해 현재 보상이 완료됐고, 2019년 2월 준공 예정이다.

마창대교를 이용해 창원시내로 20분 내에 이동할 수 있고, 사업지구 인근에 위치한 마산가포신항 배후단지 등이 활성화될 경우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가 기대된다.

사업 방식은 공공과 민간이 각각 일정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해 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고, 투자지분에 따라 이윤을 분배한다. LH는 민간자본을 활용해 재무구조 개선 및 사업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는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인 동시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건축공사업에 한정)을 동록한 업체여야 한다.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개별 법인 또는 2~3개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모두 가능하다.

민간사업자는 최소 400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최초 투자지분 범위 내에서 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2필지(B-1·B-2)가 우선 공급된다.

평가는 사업계획서에 대해 도시‧건설‧금융 등 분야별 전문가와 LH 직원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다. 평가 결과 최고 득점한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평가부문은 신용도 등 재무부문 100점, 사업비 분담금액 및 분담계획 등 가격부문 600점, 공사수행실적, 사업추진전략 등 사업부문 280점으로 총 980점이다.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업비 분담금 40억원 이상 납부시 20점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공모 기간은 오는 8월 17일까지며 참가의향서는 이달 23일 오후 2시부터 다음 달 1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8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LH 진주사옥 도시계획처에서 접수받는다.

LH는 이번 공모와 관련한 사업설명회를 오는 23일 오후 LH 경남지역본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 공모한 경산하양, 하남감일 등과 비교해 사업비 분담 금액 등 달라진 공모조건에 대한 설명 위주로 진행한다.

이후 사업계획서 평가를 거쳐 8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9월께 공동사업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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