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신고·납부홍보에 나섰다.
이번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현재 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과 시설물 전체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다.
건축물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는 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 및 시설물의 전체면적이 330㎡이하인 사업장과 종업원의 후생, 복지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로 시청 세정과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특히,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하여 전자신고하면 관공서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추가적인 부담을 지게 된다.”며 “납부기한 내 위택스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신고납부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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