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7월에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9월엔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1씩 나눠 과세된다.
7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개별주택가격 9.64%, 공동주택가격 6.46%, 개별공시지가 11.07% 인상으로 지난해 대비 108억원이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면서 "월말엔 인터넷 접속 폭증으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