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여군청전경[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제21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된 ‘부여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함에 있어 주민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정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자자체 최초로 제정했다.
이에 따라 부여군 지역 내 건설공사시 매장문화재 입회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입회조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하여 건설공사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가 대부분 매장문화재여서 보호와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태였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주민들에 대한 지원방안 수립에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된다.
조례 내용으로는 ▵매장문화재 입회조사비 지원대상 ▵매장문화재 입회조사비 지원내용 ▵지원신청 및 절차 ▵문화재보존에 따른 토지매입 사항 등이다.
이용우 군수는 “매장문화재를 보호함에 있어 발생되는 매장문화재 입회조사에 대한 조사비 지원 및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매입 등 주민지원을 위한 대책 필요성이 커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면서 “조례를 시행하게 되면 매장문화재 보호관리 측면에서 좀 더 합리적이며, 주민들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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