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 검찰은 지난 8일 청해부대 10진 부대장 출신 A준장을 업무상횡령과 허위공문서작성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군 검찰은 A준장의 공금 횡령에 가담한 같은 부대 소속 B부장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C기관장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청해부대 8진과 12진, 14진, 18진에 속한 해군 간부 5명에 대해서도 업무상횡령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2명)와 약식 기소(3명) 처분할 예정이다.
군 검찰 조사결과 C기관장은 청해부대 10진이 현지 특정 에이전트 업체와 독점 계약을 체결하도록 이 업체에 경쟁사의 견적서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해부대와 독점 계약을 맺은 에이전트 업체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업체로, 부대 납품 가격을 2배로 부풀려 이익을 챙겼고 부대장은 에이전트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양주 등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청해부대 11진을 이끈 D준장의 부식비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군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10~18진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비리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수사 결과 청해부대가 진을 교대할 때 부대장이 후임자에게 현지 에이전트 업체를 인계하는 방식으로 공금 횡령의 악습을 대물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사정에 밝은 에이전트 업체는 청해부대에 기본적인 군납 업무뿐 아니라 양주 구매와 환자 병원 이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 검찰은 “청해부대에서 약 5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재정 전문성이 없는 간부가 다뤄 결산이 허술했고 해군본부의 회계감사도 형식적인 수준이 그친 점이 공금 횡령의 악습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군 검찰은 앞서 재판에 넘긴 D준장과 A준장을 포함, 총 9명을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청해부대 공금 횡령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
D준장은 부대 부식비 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군사법원 1심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4월 D준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다만 군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일부 예산 담당자와 현지 에이전트가 부정한 목적으로 결탁, 예산 집행 및 결산 과정의 오류를 이용해 저지른 개인적인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오랜 기간 만연한 비리 행위에 대해 군 검찰이 개인적인 범죄라고 규정하면서 ‘반쪽 수사’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군 검찰의 권고에 따라 해외 파병부대 장병이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없도록 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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