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권석창 새누리당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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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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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새누리당 의원. [사진=새누리당 제공]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새누리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관해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해 2월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식사 비용을 지인이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도록 하고 나중에 식사비 15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재직시절인 지난해에는 새누리당 경선에 대비해 지인들에게 입당을 권유하는 등 불법 당원모집에 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선거운동 기간 다수 유권자에게 휴대전화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당비 대납 의혹을 파악하고자, 지난 4월 권 의원 지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 및 입당작성 서류 등을 토대로 20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었다. 그러나 뚜렷한 혐의점을 파악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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