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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탁금지법 시행 앞두고 청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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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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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소 기자 =충북 청주시는 15일 청원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청렴교육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청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됐다.

오전 10시 교육에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오후 2시 교육에는 공사·용역·협력업체 임직원과 감독 및 인·허가 담당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해 참석대상에 따라 주제를 달리한 맞춤형 청렴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한국범죄학 연구소 염건령 선임연구위원은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교육(오전)과 민·관 상생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청렴교육(오후)을 주제로 열강을 펼쳤다.

염 강사는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기업인이 알아야 할 공직 내 윤리제도인 청렴계약제, 공직자행동강령, 공익‧부패신고 제도 등 교육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진행해 교육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하며 시민은 물론 직원들과도 소통하는 행정을 추진하라”고 당부하며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할 때 청주가 친절과 신뢰를 갖춘 청렴한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온정·연고주의와 결부된 부정청탁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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