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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액토즈·샨다 '미르의 전설' IP 두고 기싸움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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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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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미르의 전설' 지적재산권(IP)을 둘러싸고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 샨다게임즈 간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액토즈는 ‘미르의 전설’ IP 공동저작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위메이드가 일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위메이드는 기존 액토즈와의 합의대로 새 계약을 체결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액토즈는 ‘미르의 전설’ IP 공동저작권자로 권리 찾고자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했다.

다만 이를 두고 한편에서는 IP 보유사와 개발사, 퍼블리셔가 모두 달라 수익 배분구조가 복잡한 데 액토즈가 주장하는 IP에 대한 수익 배분율 5:5는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전일 액토즈는 위메이드를 상대로 지난 21일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말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사 킹넷과 최소보장수익 300억원 규모의 '미르의전설2' IP 제휴 계약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이유에서다.

액토즈 관계자는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 IP 라이선스를 단독으로 부여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된다. 이를 바로 잡고자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액토즈 측은 IP에 대한 수익 배분율 5:5를 요구하고 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구체적인 로열티 비율은 밝힐 수 없으나 계약 조건에 따라 양사의 합의로 이뤄지므로 로열티 배분 비율은 건마다 다르다”며 "중국 게임 개발사인 킹넷과 맺은 계약과 관련해 개런티와 로열티를 수취하는 대로 액토즈에 배분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액토즈는 지난 2003년에도 위메이드를 상대로 이번과 유사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2004년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상 화해를 통해, 서로 기존 퍼블리싱 계약 관계를 그대로 인정하고 향후 각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렇다 보니 이번 가처분 신청은 액토즈에서 주장하는 주주들의 이익보다는 대주주 샨다게임즈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샨다게임즈는 이미 중국 내에서 미르의 전설 관련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메이드로부터 제소된 상태다. 저작권 공유자인 액토즈는 이러한 침해행위는 방치하면서 이번 위메이드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했다.

지난 2001년부터 중국에서 '미르의전설2' 퍼블리셔 역할을 샨다게임즈가 맡았고, 2004년에는 샨다게임즈가 액토즈소프트를 인수한 바 있다. 현재 액토즈 대표이사 장잉펑은 샨다게임즈의 대표이사직도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미르의 전설' IP와 관련된 공방은 2000년 초부터 있었다.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 시리즈를 샨다게임즈가 퍼블리싱하는 만큼 '미르의 전설'이 샨다 것으로 아는 개발사도 여전히 많다. 위메이드가 중국 개발사와 계약을 맺은 만큼 샨다게임즈 모르게 계약이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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