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업용수 불법 사용시설 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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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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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수영장(사진 위)과 공사장에서 비산먼지 방지용 및 세면용 등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사용, 적발됐다.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최근 건축경기 활성화로 제주 지역에 리조트와 펜션 및 주택 등이 계속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농업용수를 불법사용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시(시장 고경실)는 농업용수를 옥외수영장 등 생활용수로 불법 사용한 시설 2곳을 적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2곳은 조천읍 와산리 인근의 마을 단독주택 22세대를 신축하는 공사장에서 비산먼지 방지용 및 세면용 등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었다.

시는 이들 시설에 대해 적발 즉시 단수 조치를 취했다. 이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 해당지역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농업용수의 건전한 사용을 통해 농번기 및 가뭄 시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농업용수 불법 사용이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에서 제외하는 등 차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전에도 농업용수 불법사용 행위로 6건을 적발, 고발조치 한 바 있다. 이중 1건은 기소유예, 1건은 벌금(50만원)형이 확정됐다. 나머지 4건은 검·경이 수사중이거나 기소 여부를 검토중이다.

농어촌정비법 제130조는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사용하는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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