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서 구매한 물품, 한-EU FTA 관세 적용 간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7-27 09: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관세청,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 과제 30개 발표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여행자가 유럽(EU)에서 미화 1000달러 초과 6000유로 이하의 유럽산 물품을 구입하고 입국했을 때,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가 간편해 진다. 그 동안 작은 크기의 영수증이나 상업서류 위에 판매자의 서명과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해야 했지만, 동일 물품임이 확인되면 별도의 종이에 판매자 서명과 원산지 신고문안 기재를 허용한다.

관세청은 27일 올해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과제 30개를 발표했다.

수입신고를 잘못했을 때 이를 정정하기 위해서 서류를 가지고 직접 세관을 방문해야만 했던 수입신고 정정제도도 개선된다. 수입신고 내역의 정정시에도 세관 방문없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조립식 의자 수입시 원산지 표시를 하는 방법도 완화된다. 현재 조립식 의자는 수입시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있으나, 소매용 최소포장에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원산지표시 방법 개선으로 현품 미표시 조립식의자 수입업체는 원산지표시를 위한 소매용 최소포장의 해체작업 부담이 완화되면서 통관 소요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성실한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無담보로 납기연장․분할납부를 허용하는 세정지원 정책인 'CARE-Plan' 지원대상 금액이 확대된다. 무(無)담보 납기연장·분할납부 할 수 있는 금액을 전년도 납세액의 30% 범위에서 50% 범위까지 상향함으로써, 경영위기에 처한 성실 중소업체가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출물품 생산을 위해 원재료 등에 대한 관세부과를 유예하는 보세공장 등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행정제재를 완화해 관세행정 수출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경미한 과실에도 경고처분을 하고 경고처분 누적시 물품 반입정지 처분을 하던 것을 개선하여, 경미한 과실에 대한 주의처분 제도 도입을 통해 업체의 부담을 완화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채택된 추진과제의 효과를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해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향후 추진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