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7일 올해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과제 30개를 발표했다.
수입신고를 잘못했을 때 이를 정정하기 위해서 서류를 가지고 직접 세관을 방문해야만 했던 수입신고 정정제도도 개선된다. 수입신고 내역의 정정시에도 세관 방문없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조립식 의자 수입시 원산지 표시를 하는 방법도 완화된다. 현재 조립식 의자는 수입시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있으나, 소매용 최소포장에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원산지표시 방법 개선으로 현품 미표시 조립식의자 수입업체는 원산지표시를 위한 소매용 최소포장의 해체작업 부담이 완화되면서 통관 소요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수출물품 생산을 위해 원재료 등에 대한 관세부과를 유예하는 보세공장 등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행정제재를 완화해 관세행정 수출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경미한 과실에도 경고처분을 하고 경고처분 누적시 물품 반입정지 처분을 하던 것을 개선하여, 경미한 과실에 대한 주의처분 제도 도입을 통해 업체의 부담을 완화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채택된 추진과제의 효과를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해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향후 추진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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