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희망시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내달 1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해 주는 것을 말한다.
앞으로 구직급여 수급자들은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아 실직 기간에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림으로써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실업크레딧을 신청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경우 향후 노령연금 수급액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럽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일이 8월 1일 이후인 사람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구직급여 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또는 ‘실업인정 신청서’에 실업크레딧 신청 여부만 기재해 신청할 수 있다.
만약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신청기한 안에는 언제든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인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이 되면,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인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보험료(9%) 중 75%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다.
다만 인정소득의 상한은 70만원으로,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이 1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인정소득은 70만원으로 보고 그에 대한 연금보험료 중 75%를 지원한다.
실업크레딧 지원은 생애 총 12개월을 받을 수 있으며, 12개월을 지원받기 전까지는 구직급여를 받을 때마다 재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 콜센터) 또는 1350(고용노동부 콜센터)에 문의하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해 주는 것을 말한다.
앞으로 구직급여 수급자들은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아 실직 기간에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림으로써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실업크레딧을 신청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경우 향후 노령연금 수급액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또는 ‘실업인정 신청서’에 실업크레딧 신청 여부만 기재해 신청할 수 있다.
만약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신청기한 안에는 언제든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인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이 되면,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인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보험료(9%) 중 75%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다.
다만 인정소득의 상한은 70만원으로,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이 1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인정소득은 70만원으로 보고 그에 대한 연금보험료 중 75%를 지원한다.
실업크레딧 지원은 생애 총 12개월을 받을 수 있으며, 12개월을 지원받기 전까지는 구직급여를 받을 때마다 재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 콜센터) 또는 1350(고용노동부 콜센터)에 문의하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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