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먹구름 드리운 한국경제 더욱 위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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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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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선고를 내렸다.

이에 따라 소비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돼 가뜩이나 낮아진 경제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축산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가 골프장 회원권 가격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연, 연간 약 11조6000억원 경제적 손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5월 보고서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연간 약 11조6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교원 등이 직무와 관련있는 사람으로부터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을 받으면 안 된다는 법을 적용했을 경우를 추정한 것이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보고서는 “오는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음식업, 골프업, 소비재·유통업 등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산업별 연간 매출손실액은 음식업 8조5000억 원, 골프장 1조1000억원, 선물 관련 산업은 약 2조원 등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우려가 크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0.7~0.8%”라며 “영향력이 특정 산업에 집중되고 또 다른 산업으로 확대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4일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7%로 하향조정하면서 “김영란법이 추진되면 숫자로 밝히긴 곤란하지만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 5월과 6월에도 “김영란법의 시행은 민간소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김영란법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검토 중에 있다” 등의 발언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재계 "식사비, 선물값 현실반영 못해"
 
재계도 잔뜩 긴장하고 있다. 주요 경제 6단체와 중소·소상공인단체, 농림축수산단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내수위축이 우려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지난달 21일 시행령 개정 의견서를 낸 바 있다.

업계는 식사비 3만원, 선물값 5만원 등으로 정해진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이를 상향 조정하는 등 내용을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실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4월 1∼22일 서울·대구·인천·광주 등 7개 지역 소상공인 509명을 대상으로 방문조사한 결과, 소상공인들은 현재 2061만원인 월평균 매출이 김영란법 시행으로 2030만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소상공인 업계는 식사비와 선물값 기준을 평균 7만7000원, 농림축수산업계는 선물값 기준을 10만원 이상으로 올릴 것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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