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세법개정안] 벤처·혁신기업 활성화에 세제혜택 높인다…세액공제 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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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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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 창업 이어 보육까지 고려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 "세액 공제만 노린 악성 투자자 막을 수 있는 기준 보완 필요"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정부가 투자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조건을 완화해 벤처·중소혁신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유도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개정안에 따르면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세액공제를 박을 수 있는 안이 신설된다.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출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한 간접출자의 경우 출자금액의 5% 법인세가 세액공제 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주식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합병·인수가약 중 현금지급비율이 80% 초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50% 초과로 낮아진다.

또 주식취득 비율도 비상법인의 경우 피인수법인 지분의 50% 초과였으나 피인수법인 지분의 30% 초과와 경영권 인수로 변경된다.

정부 관계자는 “M&A를 통한 벤처 기술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다른 벤처기업에 대한 재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도 시행된다. 현재는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시에 재투자한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양도세를 과세이연(세금내는 기간을 일정기간 연기해 주는 것)하려면 양도요건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 또는 본인보유 주식의 80% 이상 양도를 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본인보유 주식의 30% 이상 양도로 단순화 됐다.

적용대상 주주도 지분양도대상 기업의 창업자 또는 발기인으로서 최대주주로 제안됐으나 최대주주 항목이 삭제됐다.

창업기획자 지원을 통한·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세제 지원도 신설됐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 기획자 등으로 출자주식의 양도차익 법인세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현재 면제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창업지원법 시행령에 마련 예정이다.

또 창업기획자 출자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에 창업 기획자를 추가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창업기획자 지원을 통한 창업·보육 프로그램 활성화가 개정 이유”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등은 아직 넘어야할 장애물이 남아있다. 한 민간 경제 전문가는 “세액공제 혜택만을 노리고 벤처업계에 투자했다가 수익만 챙기는 악성 투자자들을 선별해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히 세액공제 요건을 늘리기보다 엔젤투자자와 악석투자자를 선별하는 기준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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