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부장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옹진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에 등록한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4일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운행제한이 되는 지역과 시기는 서울시 전역은 2017년, 인천시(옹진군 제외)와 경기도 17개 시는 2018년,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은 2020년부터다.
즉, 서울시가 내년에 운행제한을 실시하면 인천·경기도 등 수도권 대상 차량이 서울시에 진입할 경우에도 제한을 받는 것이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종합검사(1∼2년 주기)를 미이행하거나 불합격한 차량(연간 4만대 수준)은 신규로 운행이 제한되며, 이들 차량 소유자는 종합검사 기간 만료 10일 경과 후 종합검사 독촉장에 운행제한 차량임을 통보받는다.
또 지자체로부터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차량(연간 3∼6만대) 소유자는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후까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제한 차량임을 통보받게 된다.
다만 노후경유차 104만대 중에서 저공해 조치에 따른 운행제한은 차량크기와 저공해조치 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노후경유차라도 차량 크기가 작은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수도권 47만대)은 저공해조치명령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예를 들어 2002년식 카니발(승용 기준 총중량 2,270~2,750kg) 소유자는 노후경유차라도 수도권 운행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총중량 2.5톤 이상 차량의 경우 영세업자가 주로 운행하는 생계형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공해 조치명령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생계형 차량은 저공해 장치에 소요되는 비용도 전액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운행제한차량이 단속에 적발되면 적발시마다 2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정기검사 미이행이나 불합격의 경우 최대 30만원(30일까지 2만원, 3일 초과 마다 1만원)까지 부과 받는 기존 과태료와는 별개로 이뤄진다.
운행제한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현재 서울시 7개 지점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를 2020년까지 수도권 전역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12년부터 지난 4월까지 남산공원 등 7개 지점에서 부분적으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시행하던 것을 오는 10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경계지점에 6개 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2019년까지 61개 지점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시행되면 수도권 대기관리권에 등록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량(2016년 3769톤)의 28%에 해당하는 1071톤(2020년 기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차량 대수는 현재 104만대에서 2020년에는 89만대, 2024년에는 77만대로 줄어들 전망”이라며 “저공해조치를 한 차량은 현재 14만4000대에서 2020년에는 23만2000대, 2024년에는 42만3000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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