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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유해액체물질 해양배출 관련 발전소 냉각수 배수시설 등 취수·배수시설 326곳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해부는 일부 발전소에서 냉각수 배출 시 거품 제거를 위해 해양에 배출한 '디메틸폴리실록산'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배출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유해액체물질에 해당된다고 재차 밝혔다.
또한 일부 발전소에서 디메틸폴리실록산이 해양배출이 금지되는 물질이 아니라 해양배출이 제한되는 물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관련법을 잘못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서 유해액체물질을 해양배출 금지, 제한 또는 일부 제한으로 분류한 것은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MARPOL)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항해 중인 '선박'에서 각 물질의 수송·처리과정을 구체화해 규정하기 위한 분류라는 것이다.
또한 바다에 접한 연안에 설치된 해양시설은 구분 없이 전체 유해액체물질에 대해 해양배출이 금지돼 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일부 발전소의 디메틸폴리실록산은 위해성이 적으므로 일정한 배출기준을 마련해 해양배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해수부는 이번 취 ·배수시설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시설을 일제점검해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자 계도나 행정지도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바다환경을 고려해 비실리콘계 소포제 사용 또는 거품제거 장치를 설치한 모범사례도 적극 전파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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