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AP연합]
아주경제 워싱턴특파원 박요셉 기자 =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뉴저지 주지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카지노 운영에 따른 거액의 법인세를 감면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 뉴저지주 소재 카지노들에 대한 트럼프의 파산보호신청 자료를 검토하다가 이런 문제가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는 3천만 달러(333억6천만 원)까지 불어난 주 법인세 체납액을 크리스 크리스티 현 뉴저지 주지사 취임 후 협상을 통해 500만 달러(55억6천만 원)만 내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트 주지사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정권인수위원장을 맡기로 내정된 인물이다. 트럼프와 크리스티는 2002년 카지노업자와 뉴저지 주 연방검사의 사이로 처음 만났고 이후 부부동반 자리를 갖는 등 절친하게 지냈다.
뉴저지 주는 2002년 일종의 법인세인 '법인대체최소세'를 도입했는데, 이는 기업이 회계 조작으로 법인세 납부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트럼프는 미 서부의 라스베이거스와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도박의 도시 뉴저지주 애틀란틱시티에 1990년대부터 카지노들을 소유하고 있었다.
NYT에 따르면, 주 회계당국은 트럼프가 2004년 카지노 2곳에 대한 3차 파산보호신청을 했을 때, 그가 파산 절차에 필요한 '법인대체최소세'의 납부 계획서를 내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당국이 계산한 트럼프의 2002년과 2003년 '법인대체최소세'의 합산 규모는 880만 달러(97억9천만 원)였다.
트럼프 측은 '법인대체최소세'에 위헌 시비를 제기하는가 하면 자신들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납부를 거부했다.
트럼프가 또다시 파산보호 신청을 냈던 2009년 이 세금의 규모는 2천940만 달러(326억9천만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는 '뉴저지 주 카지노운영위원회'에는 주 세무당국에 신고한 것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신고했다.
한 당국자는 트럼프의 카지노인 '타지마할'이 2003년 220만 달러의 '법인대체최소세'를 납부했다고 이 위원회에 신고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2010년 트럼프의 친구이던 크리스티가 주지사가 되면서 빠르게 해결됐다.
2010년 헤더 린 앤더슨 뉴저지 주 검찰차장은 양측이 이 문제에 대한 조정에 들어갔다는 보고를 했고, 이듬해 12월 5일 뉴저지 주 정부와 트럼프 측은 조정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뉴저지 주가 3천만 달러의 세금 가운데 500만 달러만 받는 방안을 수용했다는 내용이었다.
트럼프 측은 세금 감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 크리스티 주지사의 대변인은 "주지사는 세금 논란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NYT는 추가 소송비용 등을 줄이기 위해 세무당국과 납세자가 의도적으로 세액을 줄이기도 하지만 이 경우는 감면폭이 너무 커서 특혜의혹이 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