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반침하 사고 발생원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하수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하수관 주변부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 2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 중 보수가 시급한 구간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6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에는 △하수관 손상 예방 및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 확대 △지하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지하안전관리 주체 역량 강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우선 국토부는 하수관 손상이 주변부 굴착공사 시 시공자가 부주의로 파손하거나, 임의로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하수관 주변부 공사에 대해 시공 전후의 하수관 상태를 비교 점검하기로 했다.
공사 감리자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하수관의 원상태를 유지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는 지 여부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책임을 강화한다.
노후 하수관 부식·침식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2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 가운데 보수가 시급한 구간에 대해 정밀조사도 실시하며, 전체 하수도 예산 중 노후 하수관 정비에 사용하는 예산을 올해 27.6%에서 오는 2025년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부실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방지를 위해 전력이나 전기통신 등 지하매설물 설치공사 시 되메우기(다짐) 공종에서도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을 확대 적용해 시공자의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반침하 초기 단계인 공동(空洞)을 사전에 발견해 복구하는 지반탐사 인력과 장비를 보강, 현재 차도 위주로 실시하고 있는 지반탐사를 인도에서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하안전관리 주체 역량 강화를 위해 지하안전 분야 전문가를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현행 13개 건설기술 교육기관에 지하안전 관련 전문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직업훈련 과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도 실시한다.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 등 새롭게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 분야를 기술력 기반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대가기준 마련 등을 통해 안정적인 시장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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