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23일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세부 실천계획과 추가 이행 과제를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제4차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이 대책은 치사율이 높고,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버스·화물 등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운수종사자·운수업체·자동차 안전관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 정착 등 5개 분야, 15개 과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세부 실천계획은 36개 세부과제의 시기별 이행사항, 법령 개정 등 제도화 방안 및 추진체계 구성·운영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운수종사자 안전 관리를 위해 최소 휴게시간 확보 등을 위한 행정지도를 즉시 시행하고, 올해 말까지 최소 휴게시간 및 종사자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8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운수업체 안전 관리를 위해 특별교통안전점검을 확대하고, 운수업체의 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지도를 즉시 실시하는 내용의 세부과제 9개도 담겼다.
자동차와 도로환경의 안전을 위한 세부과제도 각 6개로 구성됐다. 경찰청의 과속 단속 정보를 활용해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의심차량에 대한 자동차 검사 명령을 즉시 시행하고, 휴게시설.공영차고지 확대 및 사고 위험지역의 도로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다.
나머지 7개 세부과제는 전국 일제 단속 및 주·야간 불문 수시 단속 확대 실시, 운수종사자 교통안전교육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36개 세부과제의 차질 없는 목표 달성을 위해 예산 확보 등 이행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뒤 단계별로 추진 일정을 수립할 것"이라며 "법령 개정 필요사항 등 시간이 소요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우선 행정지도 등을 즉시 시행해 조속히 이행할 계힉"이라고 말했다.
또 대책 점검 특별팀(TF)을 구성해 월 1회(실무 특별팀은 월 2회) 세부 추진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국토부는 추가 이행 과제 발굴에도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주요 과제는 △첨단안전장치 장착 시범사업 추진 △전세버스·일반화물에 대한 특별교통안전점검 확대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단속 집중 강화 △디지털운행기록장치 활용범위를 확대 등이다.
이와 관련해 다음 달부터 화물 공제조합, 화물 복지재단, 전세버스 공제조합 등과 함께 기존 운행차량에 전방충돌경고기능(FWC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고속도로 요금소(TG), 주요 관광지, 휴게소, 화물차 복합 터미널 등 전세버스·화물차량의 운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노상점검도 집중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시는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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