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룡마을 민영개발 반려 행정소송' 기각… 강남구, 공영개발 추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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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1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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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동 옛 구룡마을.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법원이 서울 최대 판자촌인 구룡마을의 민영개발 방식을 반영해 달라는 일부 토지주들의 제안을 기각시켰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이 작년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강남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구룡마을의 공영개발을 반대하는 일부 토지주들은 2015년 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 그해 9월에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곧장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하지만 재차 기각 판결이 선고됐다.

2014년 8월 13일 구룡마을 토지주 임모씨 등 2인은 다른 땅 주인 117명과 함께 토지주가 주체가 된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시행하자는 내용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신청서'를 강남구에 제출했다. 하지만 구는 같은 해 10월 이를 반려처분했다.

이에 토지주들은 구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고,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는 절차상 위법을 주장하며 강남구를 상대로 연이어 행정소송에 나섰다.

강남구는 이번 2심의 결정으로 수년간 일관되게 주장해온 '구룡마을 100% 수용·사용방식 공영개발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구는 공공 주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결정의 입안 절차 등 제반 법적·행정적 절차를 모두 마쳤다.

강남구 관계자는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거주 중인 집단 무허가 판자촌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개발이익의 현지 재투자를 통한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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