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청년 변호사들이 동남아시아 법률시장에 진출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기반을 다지고 청년 변호사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겠다."
24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태평양 본사에서 만난 양은용(48·사법연수원 26기) 태평양 동남아시아팀장(변호사)은 동남아 법률시장에서 태평양의 영향력을 크게 다지겠다는 포부를 드러내며 이 같이 말했다.
태평양 동남아팀원들은 동남아인들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해외 법률 시장 진출의 첨병 역할에 보람을 느끼고 있다.
동남아에서 국내 변호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는 태평양 동남아팀을 양 팀장을 통해 알아봤다.
다음은 양 팀장과의 일문일답.
-태평양 동남아팀은 언제 만들어졌고, 구성은 어떻게 되나?
태평양은 전문화된 현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베트남 현지에 법무법인을 정식으로 설립하고,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 시에 사무소를 설치했다.
아울러 올해 초에는 미얀마 양곤 사무소를 개소했으며 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캄보디아·라오스 등 동남아 국가의 주요 법무법인과 긴밀한 업무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나를 비롯한 이준기·배용근·김병필·안철효(미국 뉴욕주) 변호사가 주축으로 동남아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외국 변호사들과도 협업하고 있다.
-동남아팀이 집중하는 소송 분야는?
현재 동남아 국가에서도 기업 인수·합병(M&A)이 활발해지면서 소송이나 중재가 많아지곤 하는데, 아무래도 관련 소송에 신경 쓰게 된다. 그리고 부동산과 공장 설립, 자원 개발 등에 대한 투자도 활발해 이 같은 소송 분야도 신경 쓰고 있다.
-태평양이 동남아 법률시장을 넓히려는 이유는
현재 국내 기업이 활발히 해외 진출을 하면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아야 할 경우도 늘고 있다. 우리는 이 점을 인지하고 동남아 법률시장에 진출한 것이다.
-동남아 팀원 선별 기준은?
당연히 본인의 의사를 가장 중요시해서 팀원을 선별한다. 지난해 베트남에 파견할 변호사를 내부에서 지원받았을 때도 경쟁이 치열했다.
-동남아 외에 다른 해외 진출 계획은?
현재 동남아 외에도 중국의 북경·상해·홍콩, 아랍 에미리트의 두바이 등에도 사무소를 설립했다. 해외 현지에서 모국어와 현지 언어로 법률 자문이 가능한 것이다.
만약 태평양의 고객들이 태평양의 사무소가 없는 다른 대륙에 많이 진출해 태평양의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동남아팀이 그동안 이룩한 주요 성과는
경남기업의 하노이랜드마크타워72 프로젝트, 포스코대우의 미얀마 5성급 호텔개발 프로젝트 등 동남아 전 지역의 투자와 진출 관련 자문과 SOC(인프라) 및 부동산 개발 등 법률 자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M&A 관련 협상, 인허가 신청, 투자 분쟁에 대한 법률 자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동남아 국가라고 하면 아직 우리나라 사람은 못산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 먹고살 만해야 소송이나 법에 관심이 간다는 말도 있는데, 소송과 법에 대한 동남아 국민의 인식은 어느 정도인가
동남아 국가의 준법정신이나 법률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아직은 뒤처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동남아 국가들이 경제발전을 이룩하면서 법제도 지속해서 정비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에서 공부하거나 훈련을 받은 판사들이나 중재인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점들이 앞으로 동남아의 사법제도가 더욱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하는 요소가 아닌가 싶다.
-팀장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마찬가지로 법무법인의 해외 진출 역시 얼마나 빨리 현지화에 성공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 지속해서 현지의 젊고 유능한 변호사들을 육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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