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상임위원회 별 의원들의 불참은 의사 진행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상임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사회자의 부재로 의사일정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6일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의 불참으로 인한 파행을 겪는 회의는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반대당의 간사가 의장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김재수 장관의 해임결의안 가결로 인한 여야의 갈등이 극심한 상황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야당이 법조항을 근거로 강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법 제50조 5항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즉,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인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할 간사를 선임하지 않은 이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사 순으로 의사진행 사회를 맡을 수 있다.
정무위 소속 한 야당 관계자는 “국회법 상으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야당도 처음 겪는 국감 파행 사태에 대해 그렇게까지 밀어붙이기는 힘들다”며 “새누리당과 협상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보위원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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