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 비서실장 금품수수 혐의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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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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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면직 신청했으나 비위 수사 상태로 불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비서실장이 금품수수 혐의로 체포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28일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비서실장인 조모씨를 직무 관련 금품 수수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2014년 7월 조 교육감 취임 직후 임명된 조 비서실장은 교육청 사업과 관련 브로커를 통해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11일 재계약을 했으나 지난달 20일경 사임의사를 표명했으며 지난달 25일 신임 비서실장 임용공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조 비서실장이 이달 5일부터 연가에 들어가 한민호 정책보좌관이 직무대행을 겸임했으며 지난 22일에는 의원면직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서울교육청은 의원면직 수리 절차 중에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돼 현재 의원면직은 보류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28일 오전 시교육청 비서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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