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강원도가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월동에 들어가는 10월말부터 12월까지를 재선충 박멸을 위한 적기로 보고 방제작업을 위한 총력체제에 돌입했다.
강원도는 전체면적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청정 강원산림 보호를 위해 99억원을 들여 재선충병 적기방제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의 고사목 제거와 하반기에 670ha 이르는 지역에 재선충병 나무주사를 집중 방제를 추진한다.
또, 소나무류 주요 이동 노선의 운영강화를 위해 이동단속초소 9개소를 설치하고 생산확인증명이 없는 경우 운반경로를 면밀히 추적할 방침이다.
강원도는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법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엄중 의법 조치하고 관할구역 경찰관서, 충북도 등 재선충병 관련기관의 재선충병 협업방제 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방제 지역협의회 및 협약체결’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조인묵 녹색국장은 재선충병 완전방제를 목표로, 피해발생지에 대해 소구역 모두베기 및 파쇄방법 등 적극적인 임업적 방제를 실시하고,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정밀 예찰 강화와 적기 방제를 실시해 청정 강원산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한편, 최근 지구온난화와 이상 고온 등의 기후적 영향 등으로 산림에 대한 “공익적 역할”이 더욱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강원도는 전체면적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을 국민의 삶의질 향상과 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른 산림휴양인구 급증과 연계해 새로운 관광자원 및 소득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