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황주홍 의원 "농가부채 심각"…7년간 강제집행 5만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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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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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 강제집행 규모 6조원 넘어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민들이 빚을 갚지못해 농협으로부터 강제 집행 당한 규모가 6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년간 농가부채 연체로 인한 강제집행 건수가 총 4만5627건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무려 6조 2593억에 이른다. 이는 연평균 8941억원이 강제집행 당한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0년 1만2111건에 대한 1조805억원, 2011년 8760건에 1조 1539억원, 2012년 8881건에 1조 1911억원, 2013년 6106건에 1조 337억원, 2014년 4197건에 7974억원, 2015년 3853건에 6986억원, 2016년(7월 기준) 1719건에 2768억원이다. 7년간 조합에서 실시한 강제집행은 총 4만2750건에 대한 6조527억, 농협은행에서 실시한 강제집행은 2877건에 대한 2066억원이다.

강제집행 가운데 경매는 무려 4조 8652억으로 전체 강제집행의 77.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7년간 조합이 경매로 넘긴 것은 1만8379건에 대한 4조 7283억, 농협은행에서는 774건에 대한 1369억원으로 확인됐다.

전체 강제집행 중 19.6%를 차지한 ‘가압류’는 총 1조 2257억으로 연평균 1751억원이었다. 조합에서 조치한 가압류는 7년간 2만1777건에 1조 1604억원, 농협은행에서는 2054건에 653억원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4년여 간 농업인의 대출 연체이자는 총 2129억 2900만원으로 조합이 1995억 2700만원, 농협은행이 134억 2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황 의원은 "빚을 갚지 못해 진행되는 강제집행율이 높다는 것은 농가부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뜻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농가부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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