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4·13 총선 선거법의 공소시효 만료일을 하루 앞두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자 야당은 '최순실 게이트'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 물타기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정권을 겨냥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진상 규명에 나선 야당의 입을 막으려고 검찰이 청와대와 조율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 기소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검찰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야당은 특히 추 대표가 기소된 날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 핵심 3명인 새누리당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검찰 수사가 불공정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자신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데 대해 "이것은 최순실, 우병우 사건을 덮기 위한 물타기고, 치졸한 정치 공작이자 보복성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대선에서 승리해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이 땅의 검찰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검찰은 추 대표가 지난 3월 "16대 국회의원 시절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강남·북 균형을 위해 동부지법을 광진구에 존치하자'고 요청해 존치 결정이 내려졌었다”고 발언한 것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선에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라며 기소했다.
추 대표의 주장은 자신이 17대 총선에서 낙선하는 바람에 당초 결정대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동부지법은 16대 국회 임기 말인 2004년 5월 송파구 문정동으로 이전이 확정됐다. 또 추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을 올 4월 2, 3일 배포한 8만2000여 부의 선거 공보물에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추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2003년 12월 6일 당시 법원 행정처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제 지역구에 있는 동부지방법원 존치를 주장하는 저의 요청을 말씀드렸고 (행정처장이) 당시 공감을 표시하며 '그런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며 "이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도 "친박 인사를 무혐의 처리해 준 그날, 제1야당 대표부터 중진 의원까지 무더기로 기소하는 명백한 편파성이 어제 오늘 사이에 벌어졌다"면서 우 수석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다고 의심했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인 감정을 가지고 야당과 전면전을 선언해도 되는가"라며 "뒤에 청와대와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면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더민주는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제기하는 미르·K 스포츠 재단 의혹의 규명을 봉쇄하려는 청와대의 의중이 담겼다고 보고 있다. 박재호·이재정·김철민 의원 등 더민주 11명, 국민의당 4명 등 야당 의원이 무더기로 기소된 것을 두고도 "숫자만 보면 새누리당 의원과 균형을 맞춘 듯 보이지만 여당은 대부분 선거법 위반이 아닌 다른 혐의"라며 편파 수사라고 주장했다.
김영주 최고위원도 "박근혜 정권의 비선 실세가 개입된 미르·K 스포츠 재단 의혹 파헤친 야당 의원을 보복 기소했다"고 했고 전해철 최고위원도 "최순실 비선 실세 의혹과 '우병우 사건'으로 위기에 몰린 박근혜 정권을 향한 국민적 비난을 야당으로 돌리기 위한 정권 보호용 야당 탄압 기소이자 최초 현직 검사장 구속 등으로 신뢰를 상실한 검찰이 스스로를 구하려는 셀프 구제용 기소"라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이에 동조하고 나섰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검찰에서 아직도 고리타분하게 군사독재 시대의 양상이 보인다"고 비난했다.
그는 "검찰은 새누리당 주요 간부와 청와대 출신에 대해서는 엄연한 선거법 위반임에도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그러나 야당에게 적용하는 잣대는 엄중했다. 추 대표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며 "이제 민주검찰로 제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민주는 이날 오후 1시 30분에 국회에서 '검찰의 편파적인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등 현안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을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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