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의뢰인에게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제일 큰 목표다."
17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화우 본사에서 만난 최승순(56·사법연수원 16기) 화우 대표는 변호사도 법조 삼륜(판사·검사·변호사)의 일원으로 윤리 및 직업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대표의 말처럼 화우는 변호사 등 직원들에게 국내 굴지 대형로펌의 자부심을 심어주면서도 윤리 및 직업의식을 고취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 결과, 화우는 사법연수생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제일 입사하고 싶은 법무법인 중 한 곳이 됐다.
화우를 발전시킨 장본인 최 대표를 통해 화우에 대해 알아봤다.
다음은 최 대표와의 일문일답.
-6년 전 언론을 통해 화우를 사법연수생과 로스쿨 학생들이 제일 입사하고 싶어 하는 법무법인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성과가 있었나?
화우는 2003년 출범한 이래 인력과 매출 면에서 가장 많이 성장한 법무법인 중 한 곳이 됐다. 매출 면에서의 성장뿐만 아니라 변호사 등 직원들의 유대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법무법인들과 차별화가 된다.
현재 화우는 사시와 로스쿨 출신 모두에게 직원들끼리 인화단결이 잘되고 정도를 걷는 법무법인으로 인식돼 있다. 즉 변호사가 제일 입사하고 싶은 법무법인으로 성장한 것이다. 이 자체가 성과라고 생각한다.
-요즘 어떤 분야에서 화우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가
원래 공정거래·조세·인수합병(M&A)·국제 거래·지적재산권 등 분야에서 강했는데, 현재도 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2010년부터 헬스케어(의료·제약·식음료 등 분야)와 금융, 기업 국제분쟁 분야 등 소송에도 신경 써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화우는 민·형사 모두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강하다.
이 외에도 해외무기 도입 법률검토 자문 등 국방 분야에도 관심이 있다. 이쪽 분야의 인재들도 영입하려고 준비 중이다.
-요즘 대부분의 국내 대형로펌들이 동남아시아 등 해외로 적극적으로 진출하려고 한다. 화우의 해외진출 계획은
화우는 2008년 1월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에 해외 사무소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국내 금융사와 건설사들이 많이 이곳에 왔기 때문에 사무소를 설립했다. 금융과 제조 관련 자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올 11월 말에는 베트남의 호치민에 해외 사무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동남아에 국내 기업들이 많이 진출했기 때문이다. 국내 변호사 2명과 현지 변호사 등 총 7명의 변호사를 사무소에 투입할 계획이다.
-국내 로펌이 해외 진출을 해서 성공하려면
첫 번째는 현지법 자문할 수 있는 유능한 변호사를 확보해야 한다. 두 번째는 현지에서 수임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예측할 수 있는 정보력이다.
-화우가 선호하는 인재상은
우선 지식과 경험이 많은 변호사 등 직원을 선호한다. 두 번째는 조직과 융화될 수 있는 직원을 원한다. 능력은 있지만 조직원과 협업하지 못하고 마찰이 생기는 타입이면 사절한다.
이 외에도 영어뿐만이 아니라 스페인어 등 현지어를 습득한 인재라면 환영한다. 앞으로 기업 간 국제 분쟁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현지어를 구사하는 것도 중요하다. 나중에 남아메리카에 진출할 계획이 있어 스페인어를 구사할 줄 아는 변호사들도 영입할 것이다.
-요즘 법원과 검찰에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많이 터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변호사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나
법원과 검찰에서 터진 사건이라 뭐라고 언급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다만 변호사라면 윤리 및 직업의식, 투철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수임을 해서 제3자로부터 비난받는 일이 아닌지 혹은 어떤 사회적 파장이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 가진 자보다 못 가진 자 측에서 일해야 하는 부분도 변호사라면 신경 써야 한다.
-화우의 앞으로 계획은?
앞으로도 매출 면에서 성장하려고 노력하면서 인재 영입에 신경 쓸 것이다. 경력 변호사와 신입 변호사 등 인재를 영입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경쟁이 치열한 법률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유능한 인재 영입이 필수기 때문이다.
또한 직원들이 회사에 다니면서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게 만들고 싶다. 이를 위해 업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선후배 간 유대관계도 좋을 수 있게 하겠다.
마지막으로 화우에 일을 맡기면 일 처리를 잘하고,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인식을 의뢰인에게 주는 게 제일 큰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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