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발의된 상법 개정안 중 기업경영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규제, 임원선임, 대표소송제도를 중심으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상장회사 의결권 규제의 재검토와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주제 발표를 했고, 이어 박철영 예탁결제원 박사와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을 벌였다.
권종호 교수는 "2017년 말 섀도보팅제도 폐지에 대비해 전자투표 및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한 위임장권유제도의 의무화를 전제로 주주총회 결의요건(25%)의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주주의 의결권행사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현재 회사 재량에 맡겨진 서면투표제도와 위임장권유제도보다는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지만, 입법론적으로는 미국․일본과 같이 위임장 권유나 서면투표를 의무화하고 전자투표는 회사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상법 개정안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사외이사 결격사유의 확대 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이사회에서 주요 안건을 상정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등 경영자 감시를 위한 현실적 여건이 중요하다"면서 "감사위원의 선임과 해임시 의결권 제한의 적용이 복잡하고 동일하지 않는 점 등 규정상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이 '대표소송제도 관련 개정안의 평가와 과제'에 대해 발표했고, 김상조 경제개역연대 소장과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박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황인학 박사는 토론 중 "외국에 없는 제도의 도입은 우리 기업을 코라파고스(Kolapagos)로 만드는 시도이며, 경성제도의 유무와 그 집행상의 문제로 인한 불만족은 별개의 차원"이라면서 "최근 OECD 및 G20 원칙에서 제안된 장기 주식보유자에 대한 의결권 우대방안은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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