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병준 인사청문회 거부키로…낙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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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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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소감 발표 후 자리를 이동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2일 김병준 국무총리 등 새 내각 국무위원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보이콧에 공조키로 하면서 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야 3당은 인사청문회 절차인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청문회 자체를 무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임명할 수 있어 김 내정자가 낙마할 가능성이 커졌다. 

우선, 현행 국회법이나 인사청문회법에는 원내교섭단체가 특위 구성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를 강제할 조항은 없어 청문회 개최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야 3당 원내대표는 회동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개각 철회를 요구하고, 청문회 절차에 응하지 않겠다는 공조 방침을 발표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인사청문요청서가 오면 각 당 원내교섭단체에서 인사청문특위 위원을 선임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부터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위 구성 자체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야권의 동의가 없으면 청문회 자체가 원천 불가능하다"며 "의장 직권으로 할 수 있으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는 '인사청문특위는 임명동의안 등이 국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특위 위원은 13명으로 하되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선임하게 돼 있다. 만약 특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교섭단체대표가 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야당이 특위 구성을 거부할 때 청문회를 강제할 규정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규정은 없다"며 "다만 교섭단체대표가 구성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특위를 구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국무총리가 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재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만약 (의장 직권으로) 위원이 선정돼도 야당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므로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고 야권 공조로 부결될 것"이라며 "어느 절차에서든 (제동이) 걸리게 돼 있다. 청문회와 국회 동의 절차 모두 보이콧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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