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호차장 "부속실 요청 땐 경찰 검문 없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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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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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와대는 2일 부속실의 요청이 있는 차량은 청와대 정문을 통과할 때 동승자에 대한 경찰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영석 경호차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에서 "부속실에서 방문자의 신분을 미리 알려주고 검문하지 말고 프리패스하라고 하면 청와대 11문에서는 통과시키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청와대 11문은 경찰이 경비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본관이나 대통령 관저로도 통할 수 있어 비선실세로 지목받은 최순실 씨가 드나들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차장은 "운전 인원 등은 확인된다"면서 "경비 시스템에 의해 11문에서만 검문·검색되는 게 아니라 본관, 관저를 가기 전에도 이중, 삼중 체크된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최 씨의 출입 기록을 검찰에 제출했느냐는 질문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차량을 검문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겨 인사 조치 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시스템 상 그럴 수 없다"면서 "청와대 행정 차량이 본관에 가는 것은 검문하지 않기 때문에 시비를 붙을 수 없다"고 답했다.

채널A는 1일 보도에서 여권 관계자가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최 씨가 안 전 비서관의 차량을 타고 관저에 드나들었다”고 말했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최 씨는 대통령 관저에서 박 대통령을 만난 뒤 잠을 잔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물품 취득 원장’을 분석해 “2013년 박 대통령 취임 직후 청와대 본관에 669만 원짜리 최고급 침대를 포함해 침대 3개가 반입됐다”며 용도를 따진 게 다시 조명받고 있다.

이 침대들이 본관이 아닌 관저에 배치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청와대가 김치냉장고 등 가재도구를 구입한 것도 최 씨가 이곳에 머물렀다는 증거라고 채널A는 전했다.

최 씨는 만날 장소를 미리 정한 뒤 기다리다 안 전 비서관의 차량을 타고 청와대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은 안 전 비서관이나 당시 제2부속실 소속 이영선 행정관이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가 대통령 관저를 출입하는 과정에서 윤전추 당시 제2부속실 행정관이 박 대통령의 의중을 전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한다. 정윤회 씨도 2014년 5월 최 씨와 이혼하기 전까지는 함께 관저를 출입하기도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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