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이 많이 낳고, 기피시설 유치하는 지역에 교부세 더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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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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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자부, '2017년도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3년간 일몰제 운영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주요 내용[표=행정자치부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내년부터 기피시설을 유치하는 지역 등에 교부세가 더 많이 내려간다.

행정자치부는 급증하는 복지수요 대응, 인구 과소 기초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제 해소 및 균형발전 차원의 낙후지역 선정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춰 '2017년도 보통교부세 제도'를 개선·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전체 지방 재원의 18% 가량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는 내년도 예산액이 37조5000억원 규모다. 국고보조금과는 달리 자치단체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먼저 사회복지수요가 현행 23%에서 26%로 3%p 인상, 추가될 4327억여 원의 재정수요는 인구가 많아 사회복지 재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자치단체에 배분시킨다. 예컨대 부산시 272억원, 경기도 237억원, 용인시 51억원, 고흥군 18억원 등이 늘어난다.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자치단체의 재원이 보장된다. 합계출산율이 높은 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신설해 울산시 14억원, 경기도 23억원, 거제시 10억원, 해남군 5억원 등이 돌아간다.

지역의 관리비용 부담 증가와 민원 유발 요인으로 꼽히는 생활형 집단사회복지시설 수요를 새로 만든다. 취약계층(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 이상, 부랑·노숙인 등) 입소인원이 많은 자치단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가·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형 민원을 유발시키는 송·변전시설과 장사시설(공설화장) 등 혐오·기피시설에 각각 약 134억원, 176억원의 수요가 인정된다.

이외 수수료 등 경상세외수입 징수실적(인센티브)에의 상대평가 도입, 행사·축제성 경비 및 체납세 축소(페널티) 항목의 조정 등이 이뤄진다. 이번에 신설되는 제도는 정책 효과 및 재정 보전 실효성 등 확인을 위해 3년간 일몰제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행자부는 앞서 지난 1일 이런 제도 개선안을 반영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내달말 각 자치단체별 구체적 교부결정액을 통지할 예정이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지방의 주요 재원인 교부세 제도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중앙과 지방이 협력할 것"이라며 "사회적 환경변화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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