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민간건설사가 발주한 연도·건식 에어덕트 공사 입찰에서 입찰가를 미리 합의한 23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46억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중 기본합의서를 작성하고 담합을 주도한 대성테크, 성운기업, 서림이앤씨, 한국스택, 청운기공, 한미엠이씨, 화성기연 등 7개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민간건설사에서 발주한 연도·건식 에어덕트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자와 낙찰가 등을 합의했다.
이들은 입찰 전에 모여 '담합협의금'을 가장 많이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담합협의금은 낙찰을 받기로 한 업체가 들러리를 서주는 업체에 지급하는 대가다. 통상적으로 담합협의금은 공사금액의 10∼30% 수준이었고, 들러리를 선 업체가 각각 같은 금액을 나눠 가졌다.
이들은 2008년부터 담합을 해 오다 2014년 5월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시작되자 담합을 잠시 중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4개월 뒤인 2014년 10월부터 담합을 재개했고, 2008년부터 7년여간 총 797건의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징금은 낙찰건수가 가장 많은 대성테크에 총 23억200만원이 부과됐다. 이어 성운기업(21억7600만원), 화성기연(17억5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1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받은 업체는 이상 3개 업체를 포함해 총 7개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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