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검찰이 청와대 문건을 대거 넘긴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죄다.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건을 대량으로 넘긴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문건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은 물론 북한과 비밀 접촉 내용이 담긴 인수위 자료 등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최순실의 태블릿PC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이 문서를 유출한 과정이 포착됐다. 문서 최종 작성자 아이디가 정호성 전 비서관이 대통령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부터 사용해온 'narelo'로 되어있었다.
또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이 매일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최순실에게 전달했다"고 폭로한 것도 증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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