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8일 ‘의료급여제도 및 공공임대주택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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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8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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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주거취약계층 500여명 참석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 강남구는 오는 8일 오후2시40분부터 오후4시30분까지 일원동 SH공사 2층 대강당에서‘의료급여제도 및 공공임대주택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내 신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고시원·월세·지하방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약 500명에게 실생활에 가장 유용한 의료급여제도와 안정된 주거마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구는 2013년부터 실시해 온 행복한 권리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상반기에는 전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반기에는 신규 대상자와 전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수급권자의 삶을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설명회도 실시한다.

주요내용은 △맞춤형 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 급여종류, 지원 내용 등 복지혜택 안내 △의료급여 상한일수, 약물 오남용 예방, 의료비 지원 혜택 등 반드시 알아야 할 의료급여 제도 안내 △매입 임대주택, 전세 임대주택, 국민 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한 종류와 신청방법 등 안내이다.

2017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중위 소득금액이 4인 가족의 경우 4,39만000원에서 449만7000원으로 변경되며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기준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변경돼, 4인 가족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127만3000원에서 134만원으로 5.24% 상향조정된다.

점차 전체 수급자 대상과 급여 총지급액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구는 수급권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안내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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