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종합계획'을 8일 발표했다. 이는 올해 1월 7일 지자체 최초로 제정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감정노동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토록 업무상·조직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의미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740만명, 서울에만 최대 약 260만명이 있다.
감정노동종사자는 전체 근로자에 비해 자살충동을 최대 4.6배 더 많이 느낀다고 조사된 바 있다. 뇌심혈관질환, 요통 등 신체적 질병도 상대적으로 높은 발병률을 보였다. 2013년 콜센터 상담원은 이직률이 68.58%를 기록했다.
우선 '서울형 감정노동 보호체계'가 구축된다. 이를 위해 허브기관인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를 2018년까지 설치한다. 이곳에서는 심리상담, 스트레스 관리, 치유서비스부터 피해예방 교육 등을 돕는다.
'파견법', '근로기준법' 등으로부터 사업장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때 서울시가 직접 보호한다. 피상담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시내에서는 비영리단체 공모 사업으로 지원프로그램을 열 계획이다.
'서울시 감정노동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감정노동수준 진단 △기초소통법 △스트레스 해소법 △지원기관 등 노동자 스스로 감정노동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강성·악성민원 처리, 치유방안 등 모든 사용자가 시행해야 할 절차와 제도를 담는다.
유연식 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감정노동종사자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꾸준히 정책을 개선하고 확산시킬 것"이라며 "감정노동종사자의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