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난 5월 29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 차원의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9일까지 향후 4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자 편의를 제고한다.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개인정보처리자 등에게 유출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무료로 발급토록 했다.
신청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 변경절차를 통한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대폭 제고됐다. 신청인의 사정으로 변경 또는 이의 신청을 취하하면 변경위원회 심의 전에는 취소할 수 있다.
정부는 자료조회 범위를 법에서 규정한 전과·신용정보조회 외에 수사경력, 체납·출입국기록, 해외이주신고·금융·보험정보까지 확대시킨다. 변경제도가 범죄나 신용세탁, 탈세 등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키 위한 것이다.
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3월에 공포될 예정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일은 2017년 5월 30일부터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법 하위법령 제정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것"이라며 "제도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고 안정 정착되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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