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민정수석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효성사건을 맡거나, 한 푼이라도 돈을 받거나 혹은 받기로 약속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간 일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은 "검찰을 퇴직한 이후 아예 어떤 검찰청에도 발을 들여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에 ‘효성 형제의 난’ 사건을 ‘몰래 변론’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백 의원은 "최 민정수석이 이 사건과 관련해 조현준 효성사장으로부터 착수금으로 10억원, 성공보수로는 최소 30억원, 무혐의일 경우에는 50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몰래 변론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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