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국제협력단(단장 권순철 부장검사)은 다단계 사기범 곽모씨(48·수감)의 미국 캘리포니아주 빌라 처분대금 67만 달러(약 7억5000만원)를 피해자 일부인 1800명에게 반환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곽씨는 2007∼2008년 투자회사 '에프엑스인스티튜트투자'를 허위로 차렸다. 이후 회사를 상장한 뒤 수익을 나눠주겠다는 방식으로 속여 1만여 명으로부터 260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10년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곽씨는 사기 금액 중 19억원 가량을 미국으로 빼돌려 빌라를 산 사실이 밝혀져 징역 1년형이 이후 추가됐다. 미국 사법당국은 검찰의 공조 요청을 받아 해당 빌라를 몰수, 2013년 96만5000달러(11억원 가량)에 공매했다.
미국 측은 이 과정에서 든 절차 비용 등을 제외하고 7억5000여 만원을 한국에 넘기기로 했다. 대검은 곽씨의 미국 빌라 구매 대금이 들어있던 계좌로 투자금을 넣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내달 8일까지 환부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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