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스마트폰의 보급 증가에도 노인과 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의 접근성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9일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노력을 기존 컴퓨터 기반 중심의 웹사이트에서 모바일까지로 확대·적용하는 내용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국가기관 등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보격차 해소 정책이 컴퓨터를 기반으로 이뤄짐에 따라 모바일 정보격차 해소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터넷'을 '정보통신'으로, '웹접근성'을 '정보접근성'으로 범위를 각각 확대해 모바일 정보격차 해소 노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고령자 등이 보다 쉽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접근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2015년 기준 스마트폰 보급률은 78.8%에 육박하고 있으나 장애인과 고령자의 스마트 정보화 수준이 일반 국민의 3분의 2수준에 불과 하는 등 격차가 나고 있다"며 "시대의 변화에 맞춰 법과 정책도 변화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와 배려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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