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우건설과 금호건설 등 9개 건설회사가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다대 구간 입찰을 사전 담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설계보상비 전액과 지연이자 등 24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건설사들이 공동으로 불공정 행위를 했음에도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아 부산교통공사에 상당한 손해를 입혔다며 배상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2009년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연장 다대 구간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과 금호건설 등 9개 건설사는 사전에 낙찰 받을 업체를 미리 정한 뒤, 나머지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 탈락업체에 지급하는 설계보상비 15억4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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