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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업계 도넘은 '일타강사' 빼가기... "강사 영입전쟁 자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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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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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2016학년도 수시논술고사가 열린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사교육업계에 이른바 ‘일타’(과목별 매출 1위)로 불리는 유명 강사 영입을 둘러싸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일타강사 영입으로 수강생을 고스란히 가져오는 것뿐 아니라 일타강사 강의를 학원의 다른 강사 수업과 패키지로 구성, 강의 전체 판매율까지 높이는 효과도 누릴 수 있으므로 이들 강사를 빼가기 위한 물밑작업이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다.

다만 일부 업체들이 법정공방을 통한 출혈을 감수해라도 강사들을 빼가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민사부(재판장 박우종 판사)는 지난 3일 이투스교육이 수능 수학영역 강사 우모(예명 삽자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우 강사는 이투스교육에 126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우 강사는 2020년 11월 30일까지 이투스교육과 전속 강사계약을 체결했으나 2015년 5월 28일 현현교육이 운영하는 대학입시학원인 ‘스카이에듀’에서 강의하겠다며 이투스교육에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현현교육(브랜드명: 스카이에듀)은 에스티유니타스의 자회사다.

법원은 "우 강사는 이투스교육과 계약 시 커뮤니티 댓글 조작행위 등 불법 마케팅활동을 진행할 경우, 계약을 파기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업체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으나, 이투스교육이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다거나, 타 강사를 비난한 취지의 게시물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 강사가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 학원과 강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해 전속계약 제19조 등에 따라 이투스교육이 입은 손해를 전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입시학원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타강사의 무단 이적에 대해 법원이 피해 업체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우 강사의 경우도 이번 소송에서 제기했던 이유가 이적을 위해 핑계를 댄 꼴이다.

업계 관계자는 "뺏어가는 업체는 손해배상 등을 감수하면서 강사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해 사교육업계란 이유로 문제로 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지난해 PMD아카데미에서 일타강사 박선우를 비롯 다수의 강사를 빼가 법정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를 통해 PMD아카데미의 경우 수강 등록률에 큰 타격을 입었다.

업계 관계자는 “입시업체들이 경쟁적으로 강사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사를 통해서만 이를 해결할 수 있어서 결국 소송 외에는 의미가 없다. 물질 만능 주의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사교육업체들이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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