숍인숍이란 한 공간 내에서 두 개 이상의 영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한 지붕 아래 두 가게’ 등으로도 불리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식품접객업을 다른 업종과 같이 하려는 경우 위생 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거나 업종 상 혼란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식점의 숍인숍 영업을 가능하게 하도록 지난해 말에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때문에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부터 전자마트, 자동차전시장, 은행, 장난감 가게 등과 음식점을 한 공간에서 같이 하는 숍인숍 매장들이 늘어나고 있다.
방문하는 매장은 ‘일렉트로바(전자마트 내 음식점)’, ‘TOMS(신발매장 내 커피숍)’, ‘플라워까페’ 등 3곳이다.
식약처는 이러한 매장들의 경우 소비자들이 음식을 섭취하면서 은행 업무, 자동차‧전자제품 구매 등 다양한 일상 업무를 처리하거나 장난감 체험, 독서 등 다른 서비스들을 체험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소비자 편의와 만족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영업장 임대, 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존 창업비용은 줄어들고, 업종 간 시너지 효과로 영업자 매출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 콜라텍, 무도장, 동물사육장 등은 숍인숍 영업이 불가능하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숍인숍 영업이 활성화돼 영업자는 물론 국민의 편의와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위생·안전과 관련이 적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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