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국회에서 야3당의 합의로 1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특별검사보 5명과 특별수사관을 50명 이내에서 두도록 하고, 파견 검사는 20명 이내, 파견 공무원은 50명 이내에서 요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을 기본으로 하고, 30일씩 2회에 걸쳐 연장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범위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 최순실씨, 차은택씨 등이 국가기밀 등을 유출한 혐의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부정청탁을 받거나 인사에 개입한 혐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불법 모금을 하도록 하고 재단 설립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을 저지른 혐의 등을 포함한다.
노 원내대표는 “국정농단 범죄행위가 매일같이 새로이 드러나고 있지만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아무도 믿지 않는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대통령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특별검사를 임명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범죄혐의가 드러난 모든 사람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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