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음주적발 불만 60대, 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 처벌 수위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1-15 09:3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고성경찰서 제공]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60대 남성이 음주적발에 불만을 품고 엽총을 쏴 '살인미수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혔다.

15일 강원 고성경찰서는 A(60)씨를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살인미수죄는 계획적이며 살인을 위해 직접적인 행위를 했을 경우 성립된다. 살인의 경우 기본 징역 8년~11년이지만, 살인미수는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어 6~9년정도다. 사실상 살인죄의 1/2정도 수준의 형량을 받는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단체나 여러사람의 힘으로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거나 직무를 강요, 공용물을 파괴하는 경우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한편,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 40분쯤 엽총을 들고 파출소를 찾아가 경찰관들을 향해 2발을 난사한 후 차를 타고 달아났다. 

1시간 20분만에 검거된 A씨는 이날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127%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