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질본 "황우석 줄기세포주 등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1-15 10:4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황우석 박사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질병관리본부는 15일 황우석 박사가 신청한 줄기세포주 'Sooam-hES-1' 등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줄기세포주는 지난 2006년 서울대 조사위원회에서 확인한 줄기세포주와 동일한 것으로, 다른 배아줄기세포주와의 중복성은 없다고 질본은 설명했다.

질본은 지난해 6월 대법원이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주는 관련 법(2010년) 이전에 수립된 줄기세포주이므로 등록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따라 '줄기세포주등록심의자문단'을 꾸려 심의를 벌였으며, 배아줄기세포주의 기본 특성을 확인했다.

다만 입증자료 제출이 불충분해 유래에 관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부터 시행된 배아줄기세포주 등록제도는 '배아로부터 만들어진 줄기세포주를 과학적‧윤리적 검증을 거쳐 등록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은 예외적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