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대우건설이 지난 14일 제출한 올해 3분기보고서가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당해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대형 건설업체가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예다. 의견거절은 감사의견(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 중 가장 좋지 않은 판정이다.
안진회계법인은 "대우건설로부터 공사 수익, 미청구공사, 확정계약자산(부채) 등 주요 계정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제시 받지 못해 의견거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준공예정원가의 적절한 추정변경을 위해 대우건설이 운영하고 있는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당분기 재무제표 및 비교 표시된 과거 재무제표의 구성요소에 관해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됐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며 "따라서 이번 대우건설의 재무제표에 대해 검토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업계는 안진회계법인은 대우건설이 보여준 재무제표를 검토할 수 있는 자료 근거가 부족해 의견을 거절한 것으로 해석했다.
쉽게 말해 대우가 요청한 자료를 내지 않았고, 준공예정원가율의 사내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여파로 대우건설 주가도 급락했다. 대우건설은 13.67%(920원) 급락한 주당 5810원에 15일 장을 마쳤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측은 “안진회계법인이 회계기준 강화를 이유로 아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법정관리나 상장폐지 기업에게나 해당되는 의견거절을 표명한 것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준공예정원가율 관련 내부 절차가 모든 공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내용이 포함돼 일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준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감사인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했다"고 강조했다.
대우건설은 "결과적으로 이번 회계법인의 의견거절에 따라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주주 및 채권단에게 심려를 끼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2016년 감사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차질 없이 준비해 적정의견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끝맺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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