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관할 7개 지청은 올해 10월까지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4581명(49억 8천만원)을 적발하고, 추가징수액 등을 포함한 89억원을 반환명령 조치했다. 또 죄질이 불량한 고액 부정수급자 등 관련자 587명을 형사처벌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정부의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 일환으로 지난 2월부터 9개월간 부산, 우산, 경남경찰청과 합동단속을 추진함과 동시에 자체 기획조사를 강화한 결과, 지난 3년간 같은 기간 평균 적발 실적 18억 3천여만원(3,179명)보다 1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자는 지난 2013년 3136명, 2014년 3303, 2015년 3097명에서 올해는 4581명으로 대거 늘어났다. 부정수급액도 2013년 14억5천7백만원, 2014년 18억4천7백만원, 2015년 21억9천8백만원, 2016년 49억8천6백만원으로 동기단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또한, B씨는 배우자가 재직중인 기업에 근로자인 것처럼 고용보험에 허위로 가입해 4백5만원의 출산급여와 806만2천원의 육아휴직급여를 타낸 후, 450만1천원의 실업급여까지 받아 챙겨 무려 1661만3천원을 부정수급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문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그동안 부정수급 전담부서 설치와 기획조사 확대 등 적발 노력을 강화해 왔으나, 갈수록 지능화·조직화 되는 부정수급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들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희망급여로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지급되고, 부정수급한 사람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체 기획조사와 경찰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부정수급을 근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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