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부산·울산·경남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 대거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1-18 15:1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대거 적발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관할 7개 지청은 올해 10월까지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4581명(49억 8천만원)을 적발하고, 추가징수액 등을 포함한 89억원을 반환명령 조치했다. 또 죄질이 불량한 고액 부정수급자 등 관련자 587명을 형사처벌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정부의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 일환으로 지난 2월부터 9개월간 부산, 우산, 경남경찰청과 합동단속을 추진함과 동시에 자체 기획조사를 강화한 결과, 지난 3년간 같은 기간 평균 적발 실적 18억 3천여만원(3,179명)보다 1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자는 지난 2013년 3136명, 2014년 3303, 2015년 3097명에서 올해는 4581명으로 대거 늘어났다. 부정수급액도 2013년 14억5천7백만원, 2014년 18억4천7백만원, 2015년 21억9천8백만원, 2016년 49억8천6백만원으로 동기단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이들 중 A건설 등 다수 건설사의 현장 관리자는 자신의 배우자나 가족 또는 지인 등 여성 140명의 명의를 빌어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로한 것으로 허위서류를 꾸며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이들이 실업급여 4억6317만5천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대가를 받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A씨 등 12명은 대여받은 사업장에서 허위 가입한 고용보험 이력을 이용GO 530만5만1천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했다.

또한, B씨는 배우자가 재직중인 기업에 근로자인 것처럼 고용보험에 허위로 가입해 4백5만원의 출산급여와 806만2천원의 육아휴직급여를 타낸 후, 450만1천원의 실업급여까지 받아 챙겨 무려 1661만3천원을 부정수급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문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그동안 부정수급 전담부서 설치와 기획조사 확대 등 적발 노력을 강화해 왔으나, 갈수록 지능화·조직화 되는 부정수급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들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희망급여로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지급되고, 부정수급한 사람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체 기획조사와 경찰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부정수급을 근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