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은 사업자가 전원주택, 토석채취 등 소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명의를 변경하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등 편법으로 사업규모를 축소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사례가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종전에는 은행법에 의한 동일인 등이 이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지역에 연접해 추가로 개발하는 경우에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건으로 쪼개어 개발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하위법령에는 은행법에 의한 동일인, 동일필지 또는 분할필지에서 여러 건으로 동시에 허가·승인 등을 받으려는 자는 그 면적을 합산해 평가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사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도 강화됐다. 종전에는 환경영향평가사만 교육하던 것을 환경영향평가업체 기술인력 전체(약 3750명)로 확대하고, 최초교육과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업체 기술인력 교육·훈련이 강화됨에 따라 전문성과 실무능력이 향상돼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작성이 줄고,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수자원, 에너지, 교통분야 등 환경영향이 중대하고 하위단계에 미치는 구속력이 큰 32개 계획을 확대했다.
대상사업으로는 국방·군사시설 설치사업이 현재 ‘군사기지 안’에서 설치하는 것만 평가대상이었지만, 군사기지 밖에 설치하는 비행장, 활주로 등 국방·군사시설도 환경영향평가대상으로 포함 시켰다.
박연재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소규모 개발사업 쪼개기·난개발이 예방되고, 환경영향평가 전문기술 인력의 육성·관리 등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전문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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